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님 노무상담

👉 상담내용

  1. 휴게시간 부여 방법
  2.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
  3. 사업장 법정의무교육(직장 내 성희롱, 장애인인식개선)
  4. 직원 사직 처리 방법


👉 처리사항

  1. 법정의무교육 자료 제공
  2. 사직서 양식 제공
  3. 직원 근로형태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

👉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포함 임금 구성, 소정 근로시간의 관리(주 15시간 초단시간근로자 관련), 직원 사직 관리가 필요합니다. 이번 상담 사례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드렸습니다.😊